정부가 교도소 과밀을 이유로 가석방 승인 비율을 늘리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흉악범이 쉽게 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수감자를 형기만료 전에 조건부 석방하는 가석방 집행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5일 공개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가석방 출소자는 지난 2014년 5394명에서 지난해 8667명으로 5년 사이에 61.2% 늘어났다. 이 가운데는 살인죄 수감자도 1694명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무기수에 대한 가석방도 40건 집행됐다.
정부는 가석방 집행을 늘리는 이유로 수용 시설 부족을 꼽는다. 전국 교도소는 정원 대비 수용인원이 약 122%에 달하는 과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지난 2017년 4만78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국 교도소에 5만5198명이 수감됐다. 교도소 시설이 점차 확충되고 있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수용인원을 감당하지 못하는 양상이다. 지난해 법무부는 한해 석방되는 인원 중 가석방자의 비율을 50%로 올리고, 평균 형 집행률을 75% 이하로 낮춰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가석방 제도가 엉뚱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가석방은 수형자들의 교화 및 행동 개선 의지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가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교도소 과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가석방을 늘리는 것은 제도의 오남용이라는 지적이다.
흉악범이 쉽게 풀려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씨도 가석방 신청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씨는 지난 1994년 1월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 살해해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대학생 김모(23·여)씨는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출소한 범죄자와 함께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대학생 조모(26·여)씨는 “사람에게 낙인을 찍고 싶지는 않지만,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된다”며 “범죄자의 가석방 소식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형법상 전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웠거나 20년 이상 형을 산 무기수는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 수감자의 가석방 신청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이씨는 부산교도소에서 24년간 수감 생활을 한 1급 모범수로 알려졌다. 그가 가석방을 신청했다면 무리 없이 통과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석방 확대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법무부는 교도소 수용률을 계산할 때 1인당 필요 면적을 0.78평으로 잡는데, 독일은 1인당 최소 2.1평을 보장한다”며 “교도소 과밀화 문제는 알려진 수치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국장은 “교도소 수감자 가운데는 생계형 범죄자, 과실범, 미결수도 다수”라며 “과도한 구속이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훈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별개로, 수감자의 사회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해 가석방을 확대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석방된 수감자는 일정 기간 ‘중간교도소’에 머물며 법무부 교정국의 관리를 받는다”며 “가석방을 사면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슈가 된 단일 사건을 계기로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달성하지 못한 채 가석방만 늘리고 있다는 우려는 오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 분류심사과는 지난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수형자의 죄명, 범죄동기 및 내용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가석방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가석방 운영은 일본, 캐나다 등 다른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엄격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석방자의 재복역률(6.7%)은 형기종료자(32.1%)에 비해 월등히 낮다”며 가석방 제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강조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