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 광고 KT, 시정조치…“인터넷 속도 극히 일부 지역만 구현”

소비자 기만 광고 KT, 시정조치…“인터넷 속도 극히 일부 지역만 구현”

기사승인 2019-09-29 12:00:00

KT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구현되는 속도를 마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KT가 지난 2015년 6월15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GIGA LTE’ 상품 광고를 하면서 속도에 대해 3CA LTE-A와 GIGA WiFi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광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KT가 광고에서 강조한 ‘최대 1.17Gbps 속도’는 전국의 일부(기지국수 기준 약 3.5%)에 한정됐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광고했다”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최대 속도를 구현할 수 있는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이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KT는 LTE서비스망(기지국)이 포함된 전체 LTE의 기지국 분포지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와 함께 “20만 LTE기지국 + GIGA Infra”라고 광고했다. 그러면서 광고 커버리지 부분에서는 3CA LTE-A 기지국 뿐 아니라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하지 못하는 LTE기지국까지 포함해 ‘20만 LTE기지국+GiGA Infra’라고 표시했다. 

LTE는 기술 발전의 정도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다. ▲LTE(75Mbps) 942Mbps ▲광대역 LTE(150Mbps) 1017Mbps ▲광대역 LTE-A(225Mbps) 1092Mbps ▲3CA LTE-A(300Mbps) 1167Mbps 등이다.

공정위는 “향후 통신분야에서 사업자들이 통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품질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을 방지할 수 있어, 통신서비스에 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늘고 나아가서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자간 경쟁 제고가 기대한다”며 “으로도 통신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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