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첫 지급 대상자 나와

영주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첫 지급 대상자 나와

기사승인 2019-09-27 10:27:14

경북 영주시에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첫 번째 지급 대상자가 나왔다. 영주시는 2017년 8월 ‘기업하기 좋은 도시 IN 영주’ 실현을 위해 해당 제도를 신설했다.

27일 영주시에 따르면 2016년 6월 영주시와 투자양해각서를 맺은 A 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본인 포함 4명)가 최근 지원조건에 해당해 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400만 원을 지급했다.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은 대도시 외곽 우량기업이 지역 내로 이전 또는 신설할 경우 근로자에 대한 이전 정착금을 지원해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투자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증가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근거한다.

이주정착지원금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의 소속 근로자가 공장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주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전입일 기준 최근 2년간 영주시 전입기록이 없어야 한다.

또 전입 후 1년 이상 영주시 주민등록을 유지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은 소속 근로자와 가족 세대원 1명당 100만 원씩 지급한다.

특히 세 자녀 이상이면 두 자녀 초과 한 자녀 당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안상모 영주시 투자전략과장은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이 처음 지급돼 기쁘다"며 "기업 해피모니터 간담회나 각종 투자 상담 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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