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을 수사 중인 검찰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양상이다.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이하 개국본)는 28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7회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고 사법적폐·정치검찰 청산을 촉구했다.
이종원 개국본 대표는 “3권분립이 엄중히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정치검찰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고 검찰청 특수부를 즉각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국본 활동가 A씨는 “검찰개혁과 그 적임자인 조 장관을 지지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가비까지 내며 모였다”며 “검찰과 국회는 국민의 뜻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에서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발언에 나선 김동규 동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검찰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마녀사냥을 하고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조 장관과 그 가족의 삶을 망가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연(30·여)씨는 “조 장관 자녀의 이력을 철저히 뒤지는 검찰이 왜 입시비리와 채용비리가 불거진 다른 정치인 자녀는 가만히 두는지 의문”이라고 분노했다. 김도원(32)씨는 “검찰이 뭐가 무서워서 유독 조 장관을 상대로 과잉수사를 하겠냐”며 “조 장관이 검찰개혁 적임자라는 사실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주최측인 개국본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50만여명, 오후 8시 기준 150만여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인파가 몰리자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앞 반포대로 양방향 8차로를 전면 통제했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소규모 맞불 집회도 열렸다. 집회를 주최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자유연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외압도 받지 않고 조 장관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56)씨는 “조 장관 일가의 잘못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조 장관은 ‘법적 문제가 없다’며 물러나지 않고 있다”며 “법꾸라지의 행태를 보이는 조 장관의 도덕 수준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이 참가했다.
양 측 집회 참여자가 고성을 주고 받으며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자유연대 발언자가 확성기를 이용해 “조국을 구속하라”고 외치자 개국본 측도 확성기를 켜고 “(검찰개혁을 막는)범법자들”이라고 외치며 응수했다. 양 집회 참여자 사이에 몸싸움도 벌어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 자택을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수사 현장으로 배달음식이 들어가는 모습까지 포착되자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여성만 두 분 계시던 집에 많은 남성 수사관이 들이닥쳐 11시간을 뒤지고 식사까지 배달해 먹은 것은 과도했다”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현장에 있던 검사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지난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알려지자 이번에는 수사외압 논란이 일었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수색 담당 특수2부 검사에게 “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번 전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의 전화에 대해 “검찰 인사권이 있는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사에게 전화를 건 것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남편으로서 당시 집에 있던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에 배려를 부탁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진행과 관련된 지휘 및 감독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헌법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간부회의를 통해 “조 장관의 전화를 수사압력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 사진=곽경근 대기자 kkkwak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