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유튜브 한 번 해 볼까?”
최근 보람튜브가 월 36억원을 벌고, 청담동에 95억원 건물을 매입한 일이 화제가 되자 ‘유튜버’는 업종 불문하고 직장인들이 한 번 쯤 꿈꾸는 직업이 됐다. 유튜버들의 수익이 화제가 되면서 동시에 맞닥뜨리게 된 것이 세금 문제다. 정보기술(IT) 발전으로 1인 크리에이터가 급속도로 팽창하자 신종 사업에 대한 과세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SNS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온라인에서 영향력이 있는 개인)와 유튜버 등 창작자의 과세를 강화한다. 과세 기준은 1인당 연간 1만달러(약 1200만원)가 될 전망이다. 현행 외환거래법상 해외 송금 금액 1만달러가 넘을 때만 과세당국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유튜버들의 해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이들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도 신설해 9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과세 사각지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튜브를 통한 수입이 연간 약 1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관세청에서 소득을 알 수 있게 되니 일각에서는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으로 탈세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유튜브 계정과 연동된 계좌번호를 다른 사람 계좌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 유명 유튜버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20억 원가량의 수익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화로 받은 돈은 노출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1만 달러'로 돼 있는 외화 송금 신고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튜버들의 과세 관리를 위해 외화 송금 신고 기준을 낮추기엔 일반 국민 전체에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튜버는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광고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한다. 억 단위의 소득을 올리는 유명 유튜버들은 대개 MCN의 파트너가 되어 회사의 협조를 받기도 한다.
한 MCN 관계자는 유튜버 과세에 대해 “MCN의 경우 싱가폴에 있는 아시아 사업 담당 총괄 '구글에이팩(APAC)' 을 통해 회사로 광고료가 입금이 되고 여기서 원천징수 3.3%를 선공제하고 크리에이터 몫을 지급하는 구조여서 세금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전했다.
문제는 소득이 ‘애매한’ 영세 유튜버들이다. 오히려 제때 소득신고를 하고 비용처리 등 절세하는 방법을 택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채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올해 8월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을 주업(60명, 24%)으로 삼은 크리에이터의 월평균 소득은 536만원에 달했다. 부업(58명, 23.2%)인 경우 333만원, 취미(130명, 52.4%)로 할 땐 114만원으로 조사됐다. 물론 크리에이터 간의 수익 편차는 크다.
보고서는 “최대 5000만원을 버는 크리에이터가 있는가 하면, 주업인 경우에도 최소 5만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며 “주업 크리에이터 월평균 소득의 중앙값(금액 순서로 나열해 중앙에 위치한 값)은 150만원이었다”고 말했다.
대중이 모두가 알 정도의 ‘스타 유튜버’가 아닐지라도 월평균 소득의 중앙값이 15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꽤 많은 수의 유튜버가 자진 신고를 해야함을 추정할 수 있다.
더군다나 유튜버가 광고로 수익을 얻기 위해선 구독자수가 1000명이 넘고 최근 12개월간 총 재생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어야 광고를 삽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 라이브 방송은 구독자수가 1만명이 넘어야 가능하다. 그만큼 오랜기간 정성과 노력을 다해야 하는데 탈세를 위한 ‘꼼수’를 부리다간 수익 뿐 아니라 명예도 실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배철순 개인방송분석연구소 소장은 “탈세는 지탄받지만 절세는 인정해주는 것이 사회 분위기”라며 “고정적 수입이 생길 경우 ‘스타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촬영에 필요한 소품들을 비용처리, 편집자·보조자들 인건비를 신고하면 절세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 1만 달러(약 1200만원)이면 월 100만원 정도 수익이 있다는 것인데, 이 정도면 부업으로는 안정적으로 플랫폼에 안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최저임금 기준 월급인 172만원 보다도 낮은 금액이라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편법을 부리다 걸릴 경우 소급해서 벌금을 내면 소득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 세무사를 고용해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 큰 부담이 없어지고 떳떳해져 훨씬 편하다”고 전했다.
이안나 기자 l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