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군 제도 법제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특례군 제도는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법제화해 자립기반을 높이자는게 주요 골자다.
발제자로 나선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진이 교수는 인구 및 고령화 추이, 재정자립도를 근거로 지방정부 간 및 도농 간 격차를 부각시키면서 심화되는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대응으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시켜 대도시 특례와 시·군통합 그리고 군 특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전주대학교 오재록 교수는 “최근 10년간 시(市)지역 인구는 12.6%가 증가한 반면, 군(郡)지역은 7.3%가 감소해 정부차원의 별도 대책이 없이는 대부분 군(郡)지역이 지방소멸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례군 적용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연구원 이동기 박사는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인구밀도 40명 미만 등의 지역에 한정해 특례군의 법률적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북의 경우 특례군의 범위에 포함된 시·군은 진안, 순창, 장수, 무주, 임실 등 5개 군이 포함되어 있어 어떤 형태이든 별도의 재정적 지원, 균형특별회계 상의 인정범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주상현 교수와 예원예술대학교 최낙관 교수도 마찬가지로 특례군 지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전북지역 농어촌 군지역의 미래 생존전략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특례군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북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