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행위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위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지난 2014년 대비 지난해 165% 증가했다. 연도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 1만7791건 ▲2015년 1만9214건 ▲2016년 2만9669건 ▲2017년 3만1169건 ▲2018년 3만6417건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아동학대로 최종판단이 내려진 건수도 늘어났다. 2014년 1만27건,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지난해 2만6604건의 신고가 아동학대 사건으로 처리됐다.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등 아동의 보호자가 학대 가해자인 사례가 절반을 차지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78.6% (68,699건)의 가해자는 부모였다. 피해아동에게 학대가 되풀이되는 비율도 높았다. 피해아동 10명 중 1명은 지속적, 반복적으로 학대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발생 이후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후속조치가 적절히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피해아동이 사망한 사건도 늘어났다. 지난 5년간 132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다. 2014년 14명이던 사망사건은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사망한 피해아동은 28명으로 2014년 수치의 두 배에 달했다. 관련해 인천 계부폭행 사망사건을 계기로 피해 아동의 가정복귀 심사제도에 허점도 드러났다. 지난 26일 아동학대 피해로 인천의 한 보호기관에서 보호 중이던 5세 아동이 가정에 복귀한 뒤 계부의 재학대로 사망했다.
같은 당 맹성규 위원에 따르면, 가정복귀 여부 판단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기관은 학대가 발생한 가정을 방문해 가정환경조사를 벌인 뒤 ‘피해아동 가정복귀 의견서’를 작성한다. 가해자인 부모가 조사 당일 개선된 태도를 연출하는 경우, 기관이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피해아동의 가정복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 위원은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할 통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며 “피해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한 후에도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정부가 계속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감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위원도 “학대 가해자인 부모가 아동의 가정복귀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개선된 모습을 연출하는 경우를 감별할 수 있을 만큼 복지부가 강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