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해도 3건 중 1건은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건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했을 때 실제로 동행이 이루어진 경우는 61%에 불과했다. 반면 경찰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동행을 요청했을 때는 94% 동행이 이뤄졌다.
또한 ‘아동학대 발생 시 출동 건수’ 자료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단독으로 출동하는 건수가 5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7%건이 경찰 단독 출동 사건이었다. 상담원·경찰 17%, 상담원·경찰·공무원 2%등이 그 뒤를 이었다.
아동학대 관계기관들의 협업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에 오갔던 동행 요청 건수는 전체 신고 중 23%에 불과했다.
남 위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동행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동행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현장 방문 시 경찰의 동행을 의무화하고, 조사 업무를 지방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