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민원 대응 ‘이중 잣대’...공정성 논란 부추겨

안동시 민원 대응 ‘이중 잣대’...공정성 논란 부추겨

기사승인 2019-10-07 10:10:17

경북 안동시 수상동 낙동강변에 설치된 동력수상스포츠기구 접안시설(슬립웨이)이 소음 민원 등의 이유로 수년간 사용이 금지돼 말썽이다.

특히 안동시가 낙동강변에 설치한 다른 체육시설물의 민원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유독 해당 시설에만 엄중한 잣대로 일관해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다.

안동시는 2016년 부산지방국토청의 하천점용공사 허가를 받아 8800만 원(안동시 2800만 원, 개인 6000만 원)을 들여 조성한 100m 길이의 슬립웨이를 수년째 통제하고 있다. 인근 태화동과 당북동 아파트 등에서 소음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지방국토청 관련 시설 허가 관련 규정 등에는 소음으로 인한 동력수상스포츠기구 통제 명목이 없다. 하지만 안동시는 정확한 소음측정 등 별다른 대책 없이 안전문제까지 덧붙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각종 이유를 핑계로 접대나 뒷돈을 바라는 관공서의 ‘갑’질도 모자라 이른바 ‘안하면 그만’이라는 집단 이기주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용상동 강변에 설치된 야구장의 경우 주변 아파트에서 쉴 새 없이 민원이 쏟아지지만, 사용금지는커녕 오히려 시설 개선까지 추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시민을 비롯한 외부인들은 안동시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최고의 시설을 조성해두고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사용하지도 않을 시설을 만들어 ‘눈요기’ 감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력 관련 수상스포츠 국제대회, 전국대회, 동호회 대회를 비롯해 일반인 사용조차 가로막고 있어 안동시에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개인은 안동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다"며 "소음 민원 때문에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해명만 되풀이했다.

한편 해당 시설에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수상오토바이(제트스키) 국제대회가 열렸지만, 2017년부터 안동시는 해당 대회를 가로막고 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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