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는 보관 중이거나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석면으로부터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서다.
보관 슬레이트는 자연재해 등으로 떨어진 슬레이트들을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방치 슬레이트는 하천변, 도로가 등 불법 투기되어 버려진 슬레이트들을 의미한다.
고기 굽는 불판으로까지 사용됐던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돼 있어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철거시에는 지정된 전문 업체를 통해서만 철거가 가능하다.
오형석 김제시 환경과장은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슬레이트 주택 1,933동을 철거했다. 또 올해 제 2회 추경에 반영된 순수 시비 3억원의 예산으로 보관 및 방치슬레이트 2만 1,545㎡를 처리할 예정이다.
김제=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