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인보사 통과시키려 중앙약심위 정원 늘렸나”

[국감]“인보사 통과시키려 중앙약심위 정원 늘렸나”

기사승인 2019-10-07 15:47:21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보사를 허가해준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의혹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식약처가 인보사를 허가해준 지난 2017년 당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반대의견을 낸 위원들이 2차 회의에는 대거 참석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인보사 허가 결론이 났다”며 “2차 회의록을 살펴보면 비공개, 무기명 공개 투성이라는 점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의 정원에 변경이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1차 당시 7명이었던 위원이 2차에는 14명으로 증원됐는데, 이는 일반적인 사례는 아닐것”이라며 “반대자를 제외하고 인보사를 허가해주기 위해 인원을 조정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인보사와 같은 약품을 허가해주는 최종 결정권자는 바이오생약심사부장인데, 당시에는 임기제 공무원 김모씨가 실무담당자로서 허가 업무 전반을 관장했다”고 졸속 진행 의혹도 제기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당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결 자리에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던 위원이 다수 있었다“며 “회의 진행을 위해 인원을 보충한 것이며, 결코 허가를 위한 편법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보사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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