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20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은 FTA에 대응하고 축사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축산농가에서는 시군 축산부서에 신청자격 및 절차 등을 문의해 기한 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최종 대상자 선정은 12월 초에 결정된다.
다만 ICT악취측정장비, 밀폐시설, 배출구 탈취시설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준은 융자 80%, 자부담 20%다.
한우 축사면적 1,920㎡ 이하, 양돈 3,200㎡ 이하의 중소규모의 경우 이자율은 연리 1%다.
한우 축사면적 1,920㎡~4,800㎡, 양돈 3,200㎡~8,000㎡의 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는 연리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동일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진방향이 축산환경개선 강화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축산농가의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