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국회가 여·야 합의에 따라 다음 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인 만큼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국회 등 정치권을 상대로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적극 어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요건이 지방도시에 불리한 인구 100만 이상으로 돼 있어 국회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 전 등을 고려한 범안심사를 하지 않으면 전주 특례시로 지정받기는 어렵다.
전주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것인 만큼 전주를 특례시로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안이 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는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인구유출과 산업쇠퇴 등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전북 등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별 강점을 살린 특단의 도시 지원책이 필요한 만큼,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소외된 전북 발전을 이끌도록 해줄 것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주 특례시 지정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50년 낙후의 설움을 날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미래세대를 위한 크고 단단한 집을 짓는 일”이라며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의 열망이 담긴 전주 특례시가 국회를 통과해 실현될 때까지 적극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과 국회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또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전주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운동에서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전주를 찾은 여행객 등 70만명이 찬성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