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내부에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이라는 법무부 내부 규정을 제시하며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내규는 18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6월 제정, 시행됐으며 지난 2월28일 폐지됐다.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업무수행에 불성실한 검사에 대한 집중 관리를 목적으로, 집중 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하는 권한은 검찰국장에게 부여했다.
이 의원은 “법을 다루는 법무부에서 비위 가능성이나 불성실을 근거로 집중 관리 대상이 된다는 것은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규에 따르면)모든 권한이 검찰국장에게 집중돼 있다”며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집중관리 대상에 들어갔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내규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집중관리 대상에 오른 검사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김 차관은 “질의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그런 명단이 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며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집중관리 대상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해당 검사들이 인적사항 공개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 사진=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