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생산 확인 방법 일원화 안내

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생산 확인 방법 일원화 안내

기사승인 2019-10-17 15:05:39

남부지방산림청은 가을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규제혁신 사례를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17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지역별 체계적 방제 전략 수립과 예찰 강화를 통해 재선충병 피해목 감소 및 일부 시·군(경북 문경, 영양군) 지역의 청정지역 회복 등 피해확산을 차단했다.

또 관할구역 내 선단지(금강소나무 군락지 인접 등)와 피해도 ‘심’ 지역 이상은 외곽에서 중심부로 압축방제를 하는 한편 청정지역(문경·영양·울진·청송·울릉)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목재취급업체, 화목 농가 등에 대한 소나무류 이동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7월 18일부터 개정·시행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소나무류 생산확인) ‘소나무 생산 확인 검인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국민을 대상으로 중점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그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려면 소나무류 생산 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법률개정으로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도록 일원화됐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법률 개정으로 국민 불편 해소는 물론 소나무류 이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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