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의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고 사전투표제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원진 의원(우리공화당)은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사전투표제 폐지 ▲부재자투표 도입 ▲투표소별 수작업 개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전투표제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선거 5일 전부터 2일간 선거인은 별도의 부재자 신고없이 투표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전투표제가 불법선거운동, 국민여론왜곡 등 공명선거를 해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투표·개표 관리 부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개정안은 투표소 수개표를 도입해 투표함 이송 및 개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며, 개표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면 공명한 선거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조 의원 외 이종명 의원, 홍문종 의원, 김진태 의원, 김중로 의원, 이채익 의원, 이현재 의원, 윤상직 의원, 김성원 의원, 성일종 의원, 박대출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