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리콜에 대한 소비자·사업자 안전 의식과 대응이 미흡해 ‘제품 리콜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OECD가 소비자와 사업자별로 마련한 리콜 관련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이날 발표했다.
두 기관은 소비자에게 ▲안전정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제조(판매)업자를 통해 제품을 등록할 것 ▲리콜 즉시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며 행동요령에 따라 조치 받을 것 등을 당부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에게는 ▲제품 등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 ▲다양한 소통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리콜 정보와 타당한 조치 방법을 제공할 것 ▲리콜 참여 시 보상을 제공해 참여 동기를 부여할 것 등을 권고한다.
국·내외 리콜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OECD 글로벌 리콜 포털에 등록된 소비자 제품의 리콜 건수는 ▲2016년 3180건 ▲2017년 3411건 ▲2018년 3715건 등으로 늘고있다.
국가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장난감 리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연합(EU)은 매년(2014~2018년) 약 620건의 장난감을 리콜했다. 호주는 장난감 및 유아제품이 리콜 제품의 약 30%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해 제품 안전성 조사한 이후 액체 괴물 제품을 포함한 321개 제품을 수거, 교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OECD 캠페인 권고사항의 확산과 유통 제품의 안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며 “제품 안전 관련 해외 동향 모니터링을 공유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 협력을 적극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제품을 구매·판매할 경우 결함 여부 등 국내외 리콜정보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