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규정 개정…“내년부터 적용 예정”

공정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규정 개정…“내년부터 적용 예정”

기사승인 2019-10-22 10:00:00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 삭제 ▲등급평가 결과 최우수 기업에 공표명령 면제 유인 규정 신설 ▲CP 도입요건 수정 등이다.

앞으로 기업은 법위반 이력에 관계없이 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위반 이력을 등급평가 시 반영해 법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둔다.

평가 절차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방문 시 자율 준수관리자와의 면접평가가 신설됐다.

평가에서 최우수(AAA)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표 명령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A등급 이상 기업이면 최우수, 우수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공표명령 감경 유인이 적용됐다.

앞서 발표된 행정예고안에서는 자율준수 교육 대상이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었으나 교육 운영에 대한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고, 교육의 효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업의 의견 등을 고려해 대상은 ‘최고경영자 및 법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CP 도입 요건 및 등급평가 관련 절차의 합리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의 CP 도입·운영이 실질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CP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한 CP 등급평가 운영지침(조정원)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CP 운영규정 및 등급평가 운영지침의 등급평가 관련 개정 사항은 내년도 등급평가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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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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