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 명확화 ▲지주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부과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로 부과기준 개선 ▲자산총액 기준에 미달하는 지주회사 지위 상실 규정 정비 등이 담겼다.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도 개정된다. 공시대상에는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이 신설됐으며 연 1회 공시 사항으로 규정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 외 수당의 비중이 상당하나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시장의 자율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기업집단 현황 공시규정이 개정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지배구조를 명확히하고,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