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행복드림 운영 고시 개정…“생활방사선 결함 제품 정보 추가”

공정위, 행복드림 운영 고시 개정…“생활방사선 결함 제품 정보 추가”

기사승인 2019-10-25 10:50:35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 운영 고시가 개정돼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등의 정보가 추가 제공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는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리콜정보(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생용품 리콜정보 및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정보(공정위·한국소비자원) 등의 정보가 추가로 담겼다.

앞으로 원자위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에게 사실의 공개 및 관련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위생용품을 압류 또는 폐기하거나 그 영업자에게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해야한다. 소비자원은 상품의 기획·판매 등 기업 경영의 전 과정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가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증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방사선 안전기준 결함 제품 및 위생용품의 리콜정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정보, 그리고 소비자중심경영 인증기업정보로 정보가 확대됐다”며 “국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품 및 기업의 정보가 그 만큼 넓어져 관련 상품에 대한 합리적 소비선택과 소비피해의 구제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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