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英 FTA 국회 비준동의… 브렉시트 후 자동 발효

韓·英 FTA 국회 비준동의… 브렉시트 후 자동 발효

기사승인 2019-10-28 16:06:22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비준절차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국은 현재와 같은 무역 혜택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날 비준에 따라 향후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한·영 FTA가 자동 발효된다. 발효 시점은 영국이 협상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일 경우 탈퇴 즉시 발효된다. 영국과 EU 간 합의안이 마련되는 ‘딜 브렉시트’일 경우 해당 합의안 이행기간 이후 발효된다.

앞서 우리 정부는 브렉시트로 인한 통상환경 리스크에 대비해 한·영 FTA를 추진해 왔다. 영국은 EU 내 한국의 교역상대국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그동안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 관세 혜택을 받아왔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한·EU FTA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한·영 FTA는 양국간 무역 환경을 한·EU FTA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 3년간 한시적으로 EU를 경유한 제품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 협정 혜택이 적용된다. 지적재산권 역시 기존 EU에서 인정하던 지리적 표시를 그대로 인정, 보호가 지속된다.

영국과 FTA 비준을 완료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최초다. 이에 한국이 특혜 관세를 유지하게 되면서 경쟁국 대비 비교우위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영 FTA 국회 비준동의가 완료된 직후인 10월29일부터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영 FTA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설명회는 광주를 시작으로 청주(10월31일), 대구(11월12일), 부산(11월14일) 등 전국에서 열린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차후 한·영 FTA를 사업에 활용하려는 기업에게는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FTA콜센터, FTA 종합지원센터, 전국 FTA 활용지원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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