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3분기 11개 상조업체 정보 변경…가입 업체 必 확인해야”

공정위 “올해 3분기 11개 상조업체 정보 변경…가입 업체 必 확인해야”

기사승인 2019-10-29 10:00:00

2019년 3분기 기간 중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등록 정보가 변경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공정위는 “올해 3분기 중 상조업체 ‘보훈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됐다”고 밝혔다. 현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격 사유 존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등에 해당하면 해당 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폐업사실 및 소비자피해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 소비자는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사전에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공정위에 의하면, 2019년도 3분기 중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정보가 변경된 곳은 ▲교원라이프 ▲에스제이산림조합 ▲유토피아퓨처 ▲대한라이프보증 등이다. ▲퍼스트라이프 ▲재향군인회상조회 ▲교원라이프 ▲이편한라이프 ▲농촌사랑 ▲세종라이프 ▲제주일출상조 등은 상호, 대표자, 주된 사업장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의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상조 그대로’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상조업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를 엄중 제재해 소비자가 보다 양질의 상조 서비스를 안심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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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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