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캄보디아·필리핀 경쟁 당국 직원을 2명씩 초청해 내달 20일까지 2차례 걸쳐 공정거래법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실무연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경쟁 당국 공무원들을 초청해 우리의 공정거래법‧제도 소개 및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연수를 실시해왔다. 실무연수 과정은 참여국의 경쟁법 발전 단계 및 수요에 맞춰 세부 내용을 설계·제공하는 기술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연수 과정은 규제 개혁 등 경쟁적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공정위의 활동(경쟁주창)과 카르텔 조사, 기업결합 심사 등에 사용되는 조사 방법 및 경제분석 기법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말레이시아와 방글라데시는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 카르텔조사, 기업결합 등에 관한 연수를 받는다. 필리핀과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내달 8일부터 20일까지 경쟁주창, 카르텔 조사 등에 관한 연수가 실시된다.
올해 연수 참여를 희망한 국가들 중 기술 지원 기대 효과 및 한국과의 교역 관계 등을 감안해 공정위는 4개국(말레이시아·방글라데시·캄보디아·필리핀)을 선정했다. 이번에 참여하는 4개국은 최근에 경쟁법·제도를 도입했으나, 집행경험이 부족한 나라들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에서도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로 교역규모가 큰 편이기도 하다. 지난해 교역규모 기준 말레이시아 192억불(13위), 필리핀 156억불(18위) 수준이다.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도 최근 한국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해당 연수는 매년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유라시아경제위원회 등 총 13곳에서 참여했으며, 40여명의 공무원이 연수를 받았다.
공정위는 “참여 경쟁당국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가국들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해 이들의 자문 수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앞으로도 개발도상국들의 경쟁법 발전 단계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