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결핵진단기기 입찰을 앞두고 대리점의 응찰을 방해하기 위해 결핵진단기기 납품을 중단한 ‘퀴아젠코리아’가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015년 11월24일 질병관리본부가 결핵진단기기 대규모 입찰 공고를 내자, 퀴아젠코리아는 이튿날 국내 대리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대리점은 질병관리본부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고, 퀴아젠코리아가 입찰에서 단독 응찰했다.
퀴아젠코리아와 국내 대리점의 계약만료일은 제품등록일(2014년 6월)로부터 2년 6개월이었으므로 계약기간은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계약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계약서 규정에 따라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퀴아젠코리아는 계약해지 통보 직후부터 국내 대리점에 대한 제품 공급을 거절했다.
퀴아젠코리아는 모회사인 퀴아젠으로부터 결핵진단기기를 수입해 국내 대리점(독점)에게 공급하고 있었다. 국내 대리점은 이를 질병관리본부·병원 등에 공급했다. 지난 2014년 기준, ▲질병관리본부 61% ▲병원 26% ▲연구소(Commercial Lab) 13% 수준이었다.
결핵을 진단하는 방법은 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점유율 60%)와 혈액검사(Interferon-gamma Release Assay, 점유율 40%) 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퀴아젠코리아는 혈액검사 방식의 결핵진단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퀴아젠코리아의 2014년 기준 결핵진단기기 국내 시장점유율은 39%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퀴아젠코리아의 행위가 중도 계약해지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국내 대리점에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3조는 자기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국내 대리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대규모 입찰을 앞두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제품공급을 거절함으로써 국내 대리점의 피해를 초래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가 제품을 공급하면서 국내 대리점을 부당하게 배제하고 자신이 그 이익을 독식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다국적 의료기기 회사를 포함한 본사가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열위에 있는 대리점들에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