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는 31일 위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답변에 나선 김 청장은 “언론사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이 동등한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사유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지난 1985년 국제그룹 해체 사건 등의 경우처럼 세무조사가 세법상 목적 이외로 남용되었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렇게 남용된 세무조사는 납세자 개인과 기업 등에 큰 부담과 폐해를 가져왔다”고 부연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2년에는 오직 세법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항이 생겼다. 조항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청장은 “언론사를 포함해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상회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특정 언론사에서 ‘명백한 탈루혐의’ 등이 포착되는 경우, 5년 주기의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이라도 해당 언론사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지금의 언론사들은 국가의 이익보다는 현 정부에 맹목적 비난을 하고 있는 현실에 어이가 없다”며 “그리하여 국세청장에게 전 언론사의 세무조사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사는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외치겠지만 지금 언론의 행태는 국민 알 권리 탄압이라고 생각한다”며 “20만이 넘어 10배, 100배의 동의로 부당한 언론사를 꾸짖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해당 청원은 21만5231명의 동의를 얻고 이달 10일 마감됐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