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값 상승을 위해 종계(씨닭) 생산량을 줄이기로 담합한 4개 사업자가 총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하림 등 4개 종계 판매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 혐의를 적용해 모두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과징금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삼화원종 1억6700만원 ▲ 한국원종 9900만원 ▲ 사조화인 4200만원 ▲ 하림 18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말 종계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까지 떨어지자, 2013년 2월 종계 생산량 감축을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수입량을 전년보다 23% 줄이기로 했다. 육계는 닭고기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말하는데, 종계와 원종계는 각각 육계의 부모와 조부모에 해당한다.
종계 판매시장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 별개로 종계 판매가격을 35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가격 담합’까지 했다.
공정위는 이런 원종계 수입 감축 담합과 종계 판매가격 담합이 조류인플루엔자(AI) 등과 맞물려 종계 가격 급등을 이끌었고, 종계가 필요한 업체들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봤다. 실제 지난 2013년 2월 종계 가격은 3000원에서 2015년 7월 5500원까지 뛰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 변화가 심한 축산물이라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따른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들이 스스로 생산량 조정을 담합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허용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소비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담합 행위를 집중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