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카페리 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영위하는 동방 등 4개 업체의 신설회사 신청이 승인됐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공정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 공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결정했다.
5일 공정위는 인천항에서 하역업을 영위하는 ▲동방 ▲선광 ▲영진공사 ▲우련통운 등 4개 업체가 신청한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시설 전부를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임차해 관리하는 회사 설립 사건’을 심사한 결과,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공정거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에 따르면 결합 당사회사는 신설회사와 하역요금, 하역에 소요한 시간, 화물의 양·종류·화주명 등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 이 내용은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체결된 주주 간 협약서에도 포함된다.
신설회사는 결합 당사회사 이외의 사업자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의 임차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결합 당사회사에 적용한 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금지 사항이다.
결합 당사회사들은 시정명령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해 60일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부 통제장치가 작성한 이행 결과 보고서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결합 당사회사들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시장 상황의 현저한 변화 등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의 취소 또는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회사는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부지 및 시설 전부를 30년 간 임차한 뒤, 해당 시설 등을 결합 당사회사 등에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수익 등으로 운영되는 회사다.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의 개장 이후 신설회사는 하역작업 수행 인력, 하역에 필요한 일부 장비 및 부지 등을 결합 당사회사에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는 항만하역사업자 사이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면서 “기업결합을 통해 효율성 확보를 허용하면서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 시장으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해 경쟁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신설회사 및 결합 당사 회사 사이에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공유를 금지해 경쟁제한적인 행위 발생을 예방했다”며 “항만 관련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시 관련 시장의 특성을 파악해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결합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 사진=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