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5일 오전 10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으며 반성이 없다”면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면서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32)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 5차례에 걸쳐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