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식]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거제소식]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승인 2019-11-05 11:07:00



경남 거제시는 올해 7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의신청은 12월2일까지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2002필지다.

7월1일 기준으로 ㎡당 가격을 산정,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지난달 17일 거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다.

열람은 시 토지정보과, 소재지 면‧동주민센터, 인터넷에서 가능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결정지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 전자입찰

거제시는 공영유료주차장의 운영개선과 실업자 일자리 제공을 위해 2020년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공고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입찰 대상은 공영유료주차장 36곳이며, 온비드 전자입찰 방식으로 11월13일부터 11월21일까지 입찰하며, 11월22일 개찰한다.

참가 자격은 입찰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30세이상~만 70세 이하 시민, 법인‧비영리단체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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