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여객선이나 국제택배 등을 통해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시킨 외국인 보따리상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A(58)씨 등 외국인 보따리상 11명과 법인 2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보따리상은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러시아계 선원들이나 유학생, 한국과 러시아를 오가는 여객선을 통해 구입하거나 국제택배를 이용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약 20~30정 든 1통을 1만~5만원가량에 SNS를 이용해 판매해 왔다.
해경에 압수된 전문의약품 등이 500종, 10만정에 달한다.
특히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은 7종 1311정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성분은 진정 효과나 수면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어지러움, 정신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처방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적발된 전문의약품 중에는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설리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도 다수 발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제택배가 아닌 여객선을 통해 밀반입할 때는 “아플 때 먹는 약”이라고 둘러대며 감시를 피해 밀반입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종 국제범죄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