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외국 구단에서 활동하는 운동선수가 국내에 주거지를 두고 경제적 활동을 한다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중국 구단 소속 프로축구 선수 A씨가 성동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2016년 연봉 33억6000여만 원에 대한 세금분을 누락했다.
성동세무서는 중국에서 받은 연봉도 과세대상에 포함해 A씨에게 9억1000여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했고, 이에 A씨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16년 1월 중국 구단과 입단계약을 위해 출국한 후 2018년 2월까지 대부분 시간을 중국에서 생활했으니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인 거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6년에 국내에 가족이 있었고, 수입금 대부분은 국내로 송금돼 A씨 가족의 생활비, 고가 부동산 및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됐다”며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A씨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며 “A씨와 인적·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은 우리나라이므로 A씨는 한·중 조세조약 상 우리나라 거주자”라고 판단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