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12일 군청,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정의, 판단기준, 유형 등을 자세히 다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수준을 끌어올려 직장 갑질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 “특별민원 응대는 이렇게 하세요”
산청군은 악성‧고질 민원 등 특별민원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 전문가를 초청해 ‘특별민원 응대요령’ 교육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황준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특별조사팀장이 강사로 나서 실제 응대 경험 등 노하우를 전수했다.
군 관계자는 “실무 담당 공무원들이 절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고도 불이익을 당하거나 행정낭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없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