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주체 및 객체, 법 적용 시기 등 규정 적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심사지침이 마련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규정을 지난 2014년 2월 시행했다. 2016년 12월에는 도입 초기 기업들의 자발적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으나, 법적 형태보다 법 위반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해 예규 형태의 심사지침을 제정했다.
심사지침에는 특수관계인데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의 주체 및 객체, 법 적용 시기 등 규정 적용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정위는 법 제23조1 1항 각호의 행위를 ‘이익제공행위’로 규정하고 행위의 주체를 ‘제공주체’, 행위의 객체를 ‘제공객체’로 정의했다.
심사지침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모든 계열회사 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인 경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업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하면 안 된다.
이익제공행위의 주체(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와 객체(특수관계인 회사)의 요건도 구체화했다. 심사지침에는 부당지원행위 판례와 심사지침,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결례를 통대로 이익제공행위는 제공 주체와 제공객체 사이 직접거래뿐만 아니라 간접거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행위의 유형별 판단 기준도 명시됐다. ‘유리한 조건’의 판단기준이 되는 ‘정상 가격’의 산정과 관련해 자금거래, 인력거래의 경우 부당한 지원 행위 심사지침의 정상금리, 정상급여 산정방식을 원용한다. 자산·상품·용역 거래에서는 판례 내용이 반영돼 ▲당해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 관계없는 독립된 자 간에 거래한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는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로 제정했다. 합리적 고려·비교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됐는데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할 것 ▲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의 적용제외 요건도 포함됐는데, 효율성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명백해야 한다. 이에 명백성의 의미를 경쟁입찰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 자체가 비효율을 유발할 정도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지정했다.
보안성이 요구되는 거래의 외형에 해당하더라도, 보안장치를 사전에 마련해 정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제 시장에서 독립된 외부업체와 거래하는 사례가 있는지를 종합해 고려하도록 했다.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는 규정의 취지상 사회 통념상 대체 거래선을 찾는데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동안 지속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제정으로 법 집행의 일관성이 향상되고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일감 개방문화가 확산해 경쟁력을 갖춘 중소·독립기업에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