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에 유죄 확정”…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혐의 20대, 징역 3년-집유 4년

“9년 만에 유죄 확정”…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혐의 20대, 징역 3년-집유 4년

“9년 만에 유죄 확정”… 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혐의 20대, 징역 3년-집유 4년

기사승인 2019-11-15 18:52:08


배우 이상희(59·활동명 장유)의 아들을 폭행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20대 남성이 사건 발생 9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12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이상희의 아들 이모(당시 19세) 군을 학교 운동장에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이군은 A씨와 몸싸움을 한 뒤 심장마비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뇌사판정을 받고 며칠 뒤 숨을 거뒀다.

하지만 당시 미국 현지 검찰은 A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국내로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한 유족은 2014년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한국 검찰은 A씨를 폭행치사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매장된 이군 시신을 재부검하기도 했다.

2016년 열린 1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을 인정하면서도 "폭행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며 "사망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상희 측은 현지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등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검찰도 이군의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지난 8월 열린 2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폭행 당시 '싸움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볼 때 주먹으로 강하게 때렸을 것"이라며 "폭행으로 이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상희는 2016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는 등 그동안 여러 언론을 통해 아들 사망과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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