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이 파기 환송심에서 승소하며 17년 만에 입국길이 열렸다. 하지만 외교부가 즉각 재상고 입장을 내놓는 등 실제 입국까지는 다시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서는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사증 발급 거부를 전화로 통보했고,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서를 주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LA총영사관이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유승준이 당장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환송 판결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판단에 기속된다”며 “따라서 본 법원은 대법원의 환송판결 취지를 존중해 사증발급 거부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판단을 하는 데 그친다”고 명시했다.
외교부 역시 판결이 나오자마자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재상고 시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최소 수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이 다시 유씨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정부는 다른 이유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씨는 다시 소송하든 입국을 포기하든 선택을 해야 한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돼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해왔다.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 긴 싸움을 이어왔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