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올해 근로감독 종합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역 내 255개 점검 사업장 중 98%가 관련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은 통영, 거제, 경남 고성지역 음식점, 병(의원), 숙박시설, 중소‧영세 조선업 등이다.
통영지청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여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기본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255곳 중 98% 사업장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서면 미 명시와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가 21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임금체불(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 금액 4억8300만원 상당) 165곳 ▲취업규칙 미신고 140곳으로 조사됐다.
통영지청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 시정 조치하고 노무관련 자료 제공, 현장 노무 관리를 실시했다.
또 지역 내 사업주가 노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과 표준 취업규칙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박종일 통영지청장은 “아직도 중소‧영세 조선업 등 취약사업장의 경우 노무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돼 취약업종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점검 전 기업 스스로가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과 노무관리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통영=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