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범인 안인득(42)이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에도 “평소 받은 불이익 때문에 범행했다”고 되풀이하며 횡설수설했다.
27일 오전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는 형사4부(재파장 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 3일차 일정 중 마지막 재판이 진행됐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자신이 사는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뒤 대피해 나오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전에는 검사와 안인득의 국선변호인의 심문이 진행됐다.
안인득은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자주색 점퍼와 검은 바지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에 참여했다.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사람을 찔러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안인득은 “불법개조해 CCTV와 몰카를 설치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 하소연 해도 아랑곳하지 하지 않아 결국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대답했다.
재차 “그래서 불을 내고 칼로 찔러서 죽였나”는 검사의 질문에 안인득은 “제가 알기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누구를 죽인 줄 아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히 모른다. 술 마시고 화가 많이 났고, 우발적이었다. 불이익이 뒤따라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고 말했다.
검사가 “초등생, 고교생, 초등생 할머니, 74세 할아버지를 칼로 찔러냐”고 묻자 안인득은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안인득은 “피해자들에게 사회할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불이익을 당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싶다”고 했다.
지난 25일부터 열린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은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안인득의 심신미약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안인득이 주장하는 대로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면 판결이 중형 보다는 치료에 쏠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 전 여러 정황 등을 보면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법정에서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지난 이틀 동안에 열린 재판에서는 사건 증인심문과 증거조사 등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검찰과 안인득의 최후진술 후 검사가 구형한 뒤 배심원 평의를 거쳐 재판부가 배심원 평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선고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