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제일제당 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경영 책임성 강화할 것”

공정위, CJ제일제당 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경영 책임성 강화할 것”

기사승인 2019-12-01 12:00:00

CJ제일제당은 증손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 CJ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삼각합병 방식으로 공동 손자회사인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삼각합병이란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대가 지급을 위한 모회사 주식 소유절차와 일반합병과정을 포함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구)영우냉동식품은 지난해 2월15일부터 3월1일까지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 187만2138주(11.4%)를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 (구)영우냉동식품은 7개 손자회사 주식을 승계하여 증손회사가 아닌 7개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기도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4항)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치 수준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법위반 기간이 상법 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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