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간음·불법촬영’ 정준영 6년, 최종훈 5년 실형 선고

‘합동간음·불법촬영’ 정준영 6년, 최종훈 5년 실형 선고

‘합동간음·불법촬영’ 정준영 6년, 최종훈 5년 실형 선고

기사승인 2019-11-29 12:20:14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이 실형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씨와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두 사람 모두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으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겼다.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또한 강력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 또한 일관되게 하고 있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경우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해 법리적 판단에 근거한 응답만으로 대응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고를 들은 정씨와 최씨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재판이 종료되자 정씨는 담담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씨는 재판장을 나가며 큰 소리로 흐느꼈다.

두 사람은 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2015년 여성들과 성관계 도중 몰래 촬영한 영상을 그룹 빅뱅의 승리 등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씨에게는 징역 7년을, 최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하며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도 청구했다. 

당시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씨는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서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 등 3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졌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 권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어 허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권씨에게 징역 10년을, 허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정씨와 최씨와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주고받은 가수 승리(29)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승리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변호사비 업무상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에 대해 10차례 이상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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