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 공식 대행사 아닐 가능성 높아”…매해 증가하는 ‘온라인 광고 분쟁’ 주의보

“월정액? 공식 대행사 아닐 가능성 높아”…매해 증가하는 ‘온라인 광고 분쟁’ 주의보

기사승인 2019-12-03 12:00:00

온라인 광고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광고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주의를 당부했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광고대행사와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해 비용을 선지급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올해 조정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조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분쟁조정 접수는 ▲2015년 8건 ▲2016년 18건 ▲2017년 44건 ▲2018년 63건 ▲2019년 10월 58건 등으로 집계됐다.

접수 및 처리된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사건 45건 중 ‘성립’은 34건(75.6%)로 조사됐다. ▲‘불성립’ 6건(13.3%) ▲‘종결’ 5건(11.1%)로 파악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위약금 등 과다 청구 39건(67.2%) ▲계약해지 거부 19건(32.8%) 등이었다. 계약 해지를 요청한 이유는 ▲‘서비스 불만족 및 약정사항 미이행’ 30건(51.7%) ▲‘단순 변심’ 27건(46.6%)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음식점·이미용업·의류소매업 등 주요 업종이 전체 신청 건수 중 63.9%(37건)를 차지했다. 그중 음식점이 32.8%(19건)로 가장 많이 신청된 것으로 파악됐다. 

접수된 사건 55건 중 89.1%는 2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며, 주로 월 5~10만 원 단위의 계약을 1~3년 단위로 체결한 계약으로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의 경우 소액 분쟁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원 관계자는 “검색 광고 특성 상 실시간 입찰, 사이트 이용자 반응을 통해 노출 위치가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상위 고정 노출은 보장되기 어렵다”며 “검색 광고의 경우 광고를 클릭한 횟수당 과금되는 방식(Cost Per Click)이 일반적이므로 월정액을 요구하는 광고대행사는 포털사이트의 공식 대행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고대행계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광고대행사와의 전화 통화, 메시지 송수신 내용, 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써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간에 위약금 과다 청구 등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 또는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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