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협력업체 직원들이 선박 겉면에 사용하는 고가의 페인트를 9개월 동안 몰래 빼돌려 헐값에 팔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협력업체 직원들과 이들에게서 장물인 줄 알면서도 헐값에 페인트를 사들인 소형조선소 대표와 페인트업체 대표도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절도 등)로 이 사건 주범 협력업체 직원 A(36)씨, B(37)씨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을 도운 혐의(방조)로 A씨와 같은 협력업체 직원 C씨, 또 다른 협력업체 직원 D씨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특수페인트 ‘방오 도료’ 1250통을 몰래 빼돌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오 도료는 선박 표면에 바다 생물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통상 15리터 1통이 100만원가량에 거래된다.
조사 결과 도장 관련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회사 대표 아이디를 훔쳐 원래 사용해야 하는 페인트 정량보다 많이 발주했다.
이렇게 남긴 페인트를 폐기물처리 협력업체 직원인 B씨에게 넘기면서 조선소 밖으로 페인트를 유통시켰다.
C씨와 D씨는 이 과정에서 이들의 행위가 범행인 줄 알면서도 페인트를 차량에 같이 옮겨 싣는 등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외부로 빼돌린 방오 도료 15리터 1통을 12만원~20만원을 받고 통영지역에 있는 소형조선소 2곳과 페인트 업체 등에 헐값에 팔았다.
창원해경은 이 페인트가 훔친 장물인 줄 알면서도 사들인 소형 조선소 대표 2명과 페인트업체 대표 1명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