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5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42)이 3일 항소했다.
창원지법은 이날 안인득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안인득은 항소장에 “항소한다”는 문구 외에 항소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시민 배심원 9명 모두 안인득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힘들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의 결과를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안인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에서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안인득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없고 오판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안인득은 사형 선고 후 법정 밖으로 나가면서도 “조작이 심하다”고 소리쳤다.
항소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안인득의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일반 재판 형태로 진행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