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짜리 매장 정보 숨기고 장기 계약한 ‘제이블컴퍼니’…공정위, 시정명령

3개월짜리 매장 정보 숨기고 장기 계약한 ‘제이블컴퍼니’…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승인 2019-12-04 12:00:00

아이스크림 가맹사업자 ‘제이블컴퍼니’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입점 점포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라는 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은폐해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제이블컴퍼니는 홈플러스와 강서점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 단기 임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에게는 단기 임차매장이라는 사실을 은폐, 향후 정식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으로 입점할 매장이 단기로 계약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2년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총 8150만원을 가맹본부에 지급했다. 가맹사업법 제9조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이블컴퍼니는 지난 2017년 8월2일 예치가맹금 2150만원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했으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 제6조는 가맹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은행 등 예치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제이블 컴퍼니는 2017년 7월28일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2일 전에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 및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사실을 은폐·축소한 정보를 제공해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가맹본부의 부당 거래 행위를 면밀히 감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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