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시‧도에서 직접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의 인‧허가, 지도‧점검 등 관리권한이 시‧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됐으며, 지방환경관서에 업무가 위임됐다.
낙동강환경청 관할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32곳이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 21곳, 울산 10곳, 경남 1곳이다.
낙동강환경청은 이번 점검에서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각종 인‧허가 사항의 적정성 여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그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인‧허가를 하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며 “관리권한이 변경된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