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62) 경남 의령군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1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항소했다.
이 군수는 2017년 3월 의령읍내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 주민 모임에 참석한 뒤 술값 등 34만원 가운데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여러 모임에 식비나 축의금을 대신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졸업한 초등학교 이름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 정도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2㎞가량 거리를 구호를 외치며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군수의 기부행위 금액을 63만6000원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59만원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양형은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그 직을 잃게 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