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의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머지않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

靑 “文대통령의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머지않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

기사승인 2019-12-05 17:26:30

“제보자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그 제보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제보를 받은 국가기관은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혔다면 언론은 과연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5일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청와대 자체 조사 내용을 어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의 핵심은 첫째, 김기현 관련 첩보는 외부에서 온 제보를 요약 정리해서 경찰청에 이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둘째,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작년 1월 고래고기 사건 업무로 울산에 내려갔던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 출장에서 돌아와서 고인이 작성한 고래고기 관련 보고 문서도 공개했습니다. 고인이 불법으로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도 당연히 밝혀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어제 발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은 하명 수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 됩니다. 만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그 제보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제보를 받은 국가기관은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밝혀서는 안 됩니다.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혔다면 언론은 과연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요?”라며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습니다. 어제 고민정 대변인의 청와대 조사 결과 발표는 조사된 내용 그대로 밝힌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는 않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일부 언론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에게 유재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언론의 횡포입니다”라며 “어느 언론은 청와대가 경찰청에 이첩한 제보에 ‘야당 의원 4명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고 역시 제목으로 뽑아서 보도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보도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제보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형적인 허위 조작 보도입니다. 얼마 전 지소미아 종료 관련 보도에서도 똑같았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우리 언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주장과 일본 언론의 보도를 전하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고 했고, 우리 언론은 일본 측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 머지않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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