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7일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을 야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관련 첩보 생성 과정에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문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최초 제보에 없던 내용을 첩보에 추가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관련 언론보도는 문 전 행정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내용을 넣었고, 이것이 전체 첩보 문건의 약 10%라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 윤 수석은 “청와대 행정관은 제보 내용을 요약, 정리했을 뿐”이며 “추가로 김 전 시장의 비리 의혹을 덧붙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고인이 된 검찰 수사관을 거론, “수사관은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허위 보도와 이를 조장한 세력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하고 목숨을 잃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중단해 달라”고 붙였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