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는 ‘2019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생규제혁신분야에서 최우수상을, 규제혁신분야에서 장려상을 각각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에서 제출된 사례 중 서면심사로 선정된 우수사례 민생규제혁신분야 6건, 규제혁신분야 12건에 대해 진행했다.
민생규제혁신분야에는 거제시 수양동 조경숙 주무관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동차 반영 기준완화’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규제혁신분야에서는 거제시 교통행정과 최진호 주무관의 ‘영업장 우선 주차구획으로 시민 간 다툼마찰 제로화’가 장려상을 받았다.
변광용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