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10일 선고 공판

‘미국서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10일 선고 공판

기사승인 2019-12-10 09:32:25

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49) 전 한나라당 의원 딸 홍모(18·여)양의 선고 공판이 10일 열린다.

홍양의 선고 공판은 인천지법에서 이날 오후 2시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홍양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양에게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과 함께 18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홍양은 소년법을 적용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 있다.

홍양은 지난 9월27일 오후 5시40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 9월까지 미국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 9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공항 입국 심사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된 홍양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홍양은 “반입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홍양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홍양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미성년자”라며 기각했다.

홍양은 홍 전 의원의 장녀로 올해 여름 미국의 기숙형 사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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