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0일 성명을 내고 “경남에너지는 도민에게 사과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본부에 따르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경남에너지 자회사인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의 노동자 4명에 대한 해고 등 부당징계가 인정된다는 판정서를 이날 양측에 보냈다.
경남에너지는 창원‧김해‧거제‧통영‧밀양 등 도내 일부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맡고 있는 회사다.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경남에너지의 자회사 중 1곳이다.
경남본부는 “경남에너지의 불이익 취급 및 노조 운영의 지배 개입이 명명백백함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된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고라는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예상될 수 있는 행위임에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한다면 부당노동행위임에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경남본부는 “이제 경남에너지는 경남지노위의 판정을 받아들이고, 노조 탄압, 부당징계에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하고, 도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뒤를 재지 말고 해고자를 원직복직 시키는 것만이 노동자에게 고통을 준 잘못을 인정하는 길”이라며 “무엇보다 SK그룹의 해외 계열사가 주인인 경남에너지가 스스로 가스 요금을 내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산재사고를 만드는 위험업무 근절 등 처우개선을 위한 길에 나서는 길만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남에너지중부고객센터는 ‘현금영수증 허위발급’과 ‘차량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A씨를 해고하고, B씨는 강등, C씨는 감봉 1개월, D씨는 승급정지 2년을 징계했다.
그러나 경남지노위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는 그 사유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